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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융자지원
울주신문 | 기사입력 2024/08/02 [06:12]

울주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융자지원

울주신문 | 입력 : 2024/08/02 [06:12]

 

▲  울주군청   ©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4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융자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울주군이 울산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1차 신청 결과, 지난달 말 기준 80여건에 총 13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번 2차 신청은 사업 출연금의 5배인 25억원 중 잔여 12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대출을 보증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협약 은행에서 대출 이용 시 부과되는 금리 중 3%를 지원한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3곳이다.

 

신청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NICE 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울주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사(283-0101), 서울산지사(285-8100) 또는 울주군 지역경제과(204-1383)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울주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과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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