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상점의 아이스크림, 청소년 소비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후속보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 안전 관리의 우려와 식약처의 대응
[사회∙경제=울주신문] 기자 문양규 - 최근 무인상점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아이스크림의 제조연월일 표시가 소비기한 표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냉동 온도(-18도 이하)에서 적절히 보관될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주 고객인 무인상점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기 위해 문을 열어두는 시간이 길어져 냉기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18도 이하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관리자가 없는 무인상점에서 과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의 답변이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남아 있다.
관계자들은 무인상점의 운영 방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다 철저한 현장 점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계 당국의 중요한 책임이며, 이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소비자의 경각심이 함께해야 할 때이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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