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들을 복합개발하고 정부 지원정책을 연계하여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을 의미한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22년 12월 15일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었고, 23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및 특구 지정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산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울산을 새롭게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서범수 의원은 “울산 도심융합특구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주민들께서는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기본계획 승인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화답하였고, 울산시 도시균형개발과장은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서범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입주기업들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범수 의원은 “울산의 인구유출, 저출생 등 문제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 개발과 인프라 구축으로, 판교 테크노벨리와 같이 기업들이 유치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인구가 유입되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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