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
서범수 의원,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형 | 기사입력 2024/09/06 [10:35]

서범수 의원,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형 | 입력 : 2024/09/06 [10:35]

▲ 서범수 의원,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은 11일, 부동산 리츠 규제 완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약 20여년 전,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어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간 약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 규모로 성장을 했지만, 전체 GDP 대비 시총 규모는 0.3%로 미국 6%, 일본 3%, 싱가포르 20%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편이다.

 

특히 높은 배당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적용되고,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경직된 리츠 규제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미 국토부 리츠시스템이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시를 하고 있는 투자보고서 등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투자보고서에 반영된 자산운용 전문인력 내용도 공시 항목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여 공모를 하지 않는 리츠의 경우 전문투자자나 기관투자자 위주로 구성이 되므로,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보고 의무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시·보고 의무를 폐지하도록 하며, 정관 변경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변경인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강화했다. 현재 리츠 임직원 등 특별관계 간 거래는 경쟁입찰과 주주총회 승인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 투자자들도 이러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하게 했다.

 

서범수 의원은 “리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함께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 기준, 인동 간격 등 건축·분양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우수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허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착공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공급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300세대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서범수 의원은 “인구지형이 변화하고 주거수요 또한 다변화하고 있는만큼, 적시적기에 알맞은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수요에 맞는 고품질 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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