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의 준공과 주택 입주 시기의 시차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대규모 개발택지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같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택지지구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건설이 완료되어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로 등 교통시설은 착공조차 하지 못해 입주민들이 오랜기간 먼 길을 돌아 나가야 하는 등, 수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교통・후개발 추진이라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행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택지개발 이후 입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외 연결도로와 같은 교통시설은 수 년 뒤에나 준공되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여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주택 입주에 앞서 교통기반시설이 완공되도록 하여, 부푼 꿈을 안고 새 집에 입주하는 국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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