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
[울산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환급행사 개최
관내 7개 전통시장 방문 시 1인당 최대 2만 원 환급 가능
박지형 | 기사입력 2024/09/05 [09:30]

[울산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환급행사 개최

관내 7개 전통시장 방문 시 1인당 최대 2만 원 환급 가능

박지형 | 입력 : 2024/09/05 [09:30]

▲ 추석맞이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환급행사 개최  ©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전국 전통시장 120개소에서 9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동시에 실시된다.

 

울산 지역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 구역전시장 2개소 ▲남구 ㈜신정시장, 울산번개시장 2개소 ▲동구 남목마성시장, 대송농수산물시장 2개소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개소 등 총 7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은 판매상인이 확인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7월 29일부터 시작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에 이어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이번 환급행사로 추석명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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