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
[울산시]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9월 10일~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등 제한
박지형 | 기사입력 2024/09/05 [09:27]

[울산시]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9월 10일~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등 제한

박지형 | 입력 : 2024/09/05 [09:27]

▲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도면  ©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오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9월 5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29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세권개발 사업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0.86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0.74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송정동

0.12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래면적

비 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초과시

 

상업지역

150초과시

 

공업지역

150초과시

 

녹지지역

200초과시

 

미지정지역

60초과시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기타

250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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