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
[울산교육청] 난치병 학생 건강권‧학습권 보장
- 1인 최대 300만 원, 재학 기간 3,000만 원까지 지원
- 2022년 66명, 2023년 123명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울주신문 | 기사입력 2024/09/02 [10:05]

[울산교육청] 난치병 학생 건강권‧학습권 보장

- 1인 최대 300만 원, 재학 기간 3,000만 원까지 지원
- 2022년 66명, 2023년 123명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울주신문 | 입력 : 2024/09/02 [10:05]

▲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한다.

 

울산 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1,248개), 암, 심뇌혈관 질환, 1형 당뇨병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학생 1인당 최대 300만 원(1형 당뇨는 최대 20만 원)까지, 재학 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 하는 진료비(요양급여, 의료급여)와 함께 약값(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된다. 단,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일부터 오는 25일까지다.

 

울산교육청은 학생이 증빙자료를 학교(유치원)에 제출하면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해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많은 학생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 66명, 2023년 123명의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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