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4회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28일, 준조세 정비 24건·아이디어 공모 반영 과제 13건 심의울산시는 8월 28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시 자치법규 내 준조세(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규제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규제 정비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등록규제 정비과제 24건과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심사 결과 중 자치법규 개정이 가능한 과제 13건에 대해 심의한다.
준조세 정비 과제 중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중 어항시설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와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사용개시일 5일 전 90% 반환가능 규정을 10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으로 조정하는 등 총 9건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로써 필요한 15건은 존치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제안 중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기재사항이 있는 신청 서식 개선, 의사상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총 13건에 대한 개선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의결한 준조세 성격의 등록규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격차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시민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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