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앞장
-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청렴위반주의보 발령
-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선물 규정‧범위 등 안내
박지형 | 기사입력 2024/08/27 [09:46]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앞장

-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청렴위반주의보 발령
-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선물 규정‧범위 등 안내

박지형 | 입력 : 2024/08/27 [09:46]

▲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청렴위반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위반주의보는 부패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 부패행위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울산교육청의 청렴 대책 중 하나이다.

 

울산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간 관행적인 선물‧향응‧각종 편의 수수 금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 처리 지연,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불량 등 직무해태 행위 금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패행위가 발생하면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감사관(☎210-5360)에 신고하도록 했다.

 

27일부터 개정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내용(3만 원→5만 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추석 명절 바로 알기’ 카드뉴스도 함께 안내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범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희 감사관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작은 실천이 모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든다”라며 “울산교육청은 이번 청렴위반주의보 발령과 더불어 지속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해 울산 교육의 청렴도를 더욱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추석 명절 전후 기간 감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감찰반을 편성해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