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
울주군, ‘직원 보호’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교육
박지형 | 기사입력 2024/08/27 [10:56]

울주군, ‘직원 보호’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교육

박지형 | 입력 : 2024/08/27 [10:56]

▲ 울주군, ‘직원 보호’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교육  ©


울산시 울주군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7일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를 추가 배부하고, 사용법 안내 및 지침 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및 교육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웨어러블캠은 목에 착용해 영상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기기다. 녹화버튼을 3초간 누르면 안내 음성과 함께 영상 녹화가 시작되고, 녹화 버튼을 짧게 누르면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해 울주군 민원실과 전 읍면 행정복지센터, 교통정책과, 세무과 등 민원응대 부서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25대를 도입했다.

 

이어 올해는 도시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등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추가로 장비를 배부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직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비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를 비롯해 직원보호용 안전칸막이와 특이민원 대응용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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