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교육이며,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노현미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어린이집 응급상황 발생 시 보육교직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울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