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적극 대응- 예방 교육 강화와 함께 생활지도 가정통신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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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학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자료를 누리소통망에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불법 합성물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허위 사진과 영상물이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며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관련 범죄로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이 올해 10명이 검거됐다. 피해자가 있다는 지역과 학교명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울산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과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성인지 교육 관련 기관 12곳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내실있는 성교육 운영으로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허위 영상 피해 학교 목록에 울산의 일부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울산교육청은 경찰청과 협조해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경찰청과 연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지원하고, 예방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촬영물이나 인터넷 주소(URL)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하면 된다. 울산 지역 피해 신고와 상담은 울산해바라기센터(265-1375),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252-6778), 여성긴급전화1366(052-136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