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식약처의 고시에 따르면 이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동식품은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대신 제조일자만이 표시되며, 이는 제품이 -18도에서 보관될 경우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무인상점의 특성상, 아이들이 자주 열고 닫는 냉동고가 항상 -18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피할 수 없다.
무인상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주 고객층은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제품의 제조일자나 보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구매하는 아이스크림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 청소년들은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그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관계당국은 단순히 식약처의 고시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무인상점에서의 식품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무인상점의 운영 방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청소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계당국의 중요한 책임이다.
무인상점의 확산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제조일자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동식품의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소비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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