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
[사회∙경제] 무인상점의 아이스크림, 청소년 소비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문양규 | 기사입력 2024/08/24 [09:17]

[사회∙경제] 무인상점의 아이스크림, 청소년 소비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문양규 | 입력 : 2024/08/24 [09:17]

▲ "한 해(2023년)를 넘긴 제조일자가 표기된 아이스크림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무인문구점의 현실"  ©


[사회경제=울주신문] 기자 문양규 - 최근 무인상점과 무인문구점이 급증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아이스크림 가게와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무인상점에서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동식품이 판매되지만, 그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조일자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식약처의 고시에 따르면 이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동식품은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대신 제조일자만이 표시되며, 이는 제품이 -18도에서 보관될 경우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무인상점의 특성상, 아이들이 자주 열고 닫는 냉동고가 항상 -18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피할 수 없다.

 

무인상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주 고객층은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제품의 제조일자나 보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구매하는 아이스크림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 청소년들은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그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관계당국은 단순히 식약처의 고시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무인상점에서의 식품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무인상점의 운영 방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청소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계당국의 중요한 책임이다.

 

무인상점의 확산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제조일자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동식품의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소비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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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규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 생활체육지도사, 태권도사범(공인6단), [태권도 척추건강] 저자, [자세교정 단계별운동처방] 저자, [한국의 노인요양센터에서 만성 요통 노인 재활을 위한 학제적 설계 연구실천 등] 국제학회 게재논문_6건, [근피로 유발 후 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이 운동수행력, 통증 자각도, 산화적 스트레스 및 피로물질에 미치는 영향] 국내학회 게재논문_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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