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 울산 울주군)이 22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 시행되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지 약 3년이 지나도록 사고 예방이나 근로자의 안전, 보호가 우선이 아니라, 사업주 처벌을 위한 법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새롭게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하에 열리게 되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22년 115명에서 ‘23년 122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맞게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건설현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정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자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경기대학교 오병한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행능력 차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복잡한 이중관리 등을 문제로 들면서 건설현장의 현실에 맞는 적합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일건설 황진성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법적 접근이 필요하며, 중소건설사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에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업계 측 토론자로 함께 나선 안산조경개발 태종욱 대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과실책임을 묻는게 아니고 결과책임을 묻는 문제가 있다, 과실범을 고의범처럼 형사처벌 하는 형벌만능주의는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반면, 예방효과는 미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계측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재범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어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동기 부위원장은 “현장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위험을 예방할 관리자 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계측 토론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후퇴하는 법이다, 시행 이후 산재가 오히려 늘고 있는 통계를 볼 때 실효성이 없다”며, “해외 어디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은 없다” 면서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측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동주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필요 서류가 과다한 면이 있어서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시행 이후 어려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고용노동부 정치환 사무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서범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선한 의도와 행위가 항상 선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장동혁 수석최고위원, 김기현, 한기호, 송석준, 권영진, 김장겸, 김승수, 김소희, 강선영, 박충권, 이인선, 서천호, 조승환, 최보윤, 최은석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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