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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
식약처,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점검…총 699건 불법사항 적발
의약품 등 불법유통 522건 및 부당광고 177건…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
울주신문 | 기사입력 2024/05/17 [21:08]

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

식약처,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점검…총 699건 불법사항 적발
의약품 등 불법유통 522건 및 부당광고 177건…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

울주신문 | 입력 : 2024/05/17 [21:0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매자는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식품과 화장품 등에 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때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은 특히 안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국내로 유입·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 시에는 허위·과대·부당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수면 유도 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고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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