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안수일 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성룡 시의원이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결의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의장 선출 효력을 인정할 경우 신청인인 안수일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후반기 의장 선거로 인해 안 의원과 시의회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25일 진행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선거에서 시작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3차례의 투표를 통해 각각 11대 11로 동수를 기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최다선 우선 원칙에 따라 3선인 이성룡 의원이 재선인 안수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되었으나, 이성룡 의원을 선택한 투표지 중 기표란에 두 번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면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안수일 의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이성룡 의원의 의장직 수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본안 소송 판결일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시의회 운영과 의장직 공백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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