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결정
무효표 논란으로 인한 내홍… 법적 다툼 본격화
문양규 | 기사입력 2024/08/09 [17:41]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결정

무효표 논란으로 인한 내홍… 법적 다툼 본격화

문양규 | 입력 : 2024/08/09 [17:41]

▲ 울산지방법원이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무효표 논란에 대해 의장 선출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


울산지방법원이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무효표 논란에 대해 의장 선출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시의회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지법 행정1(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안수일 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성룡 시의원이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결의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의장 선출 효력을 인정할 경우 신청인인 안수일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후반기 의장 선거로 인해 안 의원과 시의회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625일 진행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선거에서 시작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3차례의 투표를 통해 각각 1111로 동수를 기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최다선 우선 원칙에 따라 3선인 이성룡 의원이 재선인 안수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되었으나, 이성룡 의원을 선택한 투표지 중 기표란에 두 번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면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다.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 선거 규정을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장 선출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안수일 의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이성룡 의원의 의장직 수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본안 소송 판결일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시의회 운영과 의장직 공백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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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규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 생활체육지도사, 태권도사범(공인6단), [태권도 척추건강] 저자, [자세교정 단계별운동처방] 저자, [한국의 노인요양센터에서 만성 요통 노인 재활을 위한 학제적 설계 연구실천 등] 국제학회 게재논문_6건, [근피로 유발 후 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이 운동수행력, 통증 자각도, 산화적 스트레스 및 피로물질에 미치는 영향] 국내학회 게재논문_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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