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강경복 기자] 울산시는 11월 29일까지 관내 목욕탕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공중 위생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수질검사는 각 구군 위생부서가 목욕탕의 욕조수를 채수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항목은 대장균 등 4개 항목이며, 욕조수순환식 업소의 경우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추가된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목욕업 영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대중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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