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5년 새 최다 기록...서민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미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채권추심 증가로 서민 가정이 위협받고 있으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4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1~5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6,232건으로, 20년 3,200건, 21년 3,967건, 22년 4,002건, 23년 5,687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별 상담‧신고건수 (단위 : 건)
* ’24.1~5월 기간 중 유형별 상담·신고건수 잠정 집계 ** 출처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이러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연간 기준으로도 ‘20년 8,043건, ’21년 9,918건, ‘22년 10,913건, ’23년 13,751건 등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고금리에 따른 피해신고는 줄어든 반면, 채권추심에 따른 상담·신고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년 1~5월 기준 270건에 불과했던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21년 동기간 350건, ‘22년 356건, ’23년에는 768건으로 증가했고, ‘24년 들어서는 1,060건이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늘어나는 불법사금융피해 상담과 신고에 수사의뢰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기관 수사의뢰 현황 (단위 : 건)
* 최고금리 상한(24.0%→20.0%)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1.7.1~10.31)」 운영에 따라 하반기에 수사의뢰 건수가 집중된 경향 ** ’24.1~5월 기간 중 수사의뢰 건수 잠정 집계
한편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의 활약으로 1~5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매년 점차 감소한 반면, 피해액은 ‘22년 1~5월 553억원에서 ’24년 동기간 1,07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범죄규모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단위 : 건, 억원)
* 1) 피해건수: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피해금이 직접 입금된 1차 사기이용계좌 기준 ※ 본 통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내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사당국의 범죄사건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범수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원금의 수십배를 뜯어가는 수천%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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