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강경복 기자] 울산 동구는 11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6급 이하 직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직장 내 4대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전문 강사인 황빈 강사를 초빙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평등하고 행복한 직장 사회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직장 내 존재할 수 있는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습득하여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5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지난 10월 28일에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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