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기한 내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오는 7일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울주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세액은 기본세액(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액(구 재산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구간에 따라 5~20만원이다. 연면적세액은 사업소 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한해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울주군은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와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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