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외동 공장부지 개발 과정...자연석 불법 반출."자연석 불법 반출, 환경파괴, 문화재 훼손....지역 주민 반발"
[울주신문=강경복 기자]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329-3번지 일원에 용산코리아가 공장부지를 조성,개발 하면서 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한 자연석이 불법으로 반출되는 일이 확인되어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바이스가 공장부지 토목 공사를 2013년에 공장부지 조성용으로 2013년 12월12일 허가를 받았다가 2014년3월19일자로 개발행위 허가를 이어받아 임야를 공장부지 공사로 진행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자연석,마사토가 발견되었으나 이를 관계기관의 적법한 허가와 절차도 받지 않고 자연석을 한 차에 수십만을 받고 지역의 업자들에게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양을 불법으로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 공사 업체와 관련 기관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외동 구어리 1329-1번지는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2332㎡를 경주시로부터 개발 행위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석은 환경법 및 토석 관리 규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허가 및 반출 처리를 거쳐야 하나, 일부 공사 관계자들이 허가 없이 이를 무단 반출하여 지역의 불법 판매업체 등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 A 씨는 "공사 초기부터 대형 트럭들이 자연석, 마사토을 싣고 나가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으며, 해당 자연석들이 정식 거래되지 않고 어디론가 운송되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며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반출이 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와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석은 오랜 시간 자연이 형성한 소중한 자원이지만, 무분별한 채취는 생태계 파괴와 지반 침하 등을 유발하여 지역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전문가는 "일부 자연석에는 고대 유적이나 문화재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불법 반출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드러나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반발이 심화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까지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불법 행위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자연석 반출 과정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발 사업 현장의 관리·감독 강화 및 불법 반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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