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
울산시, 부동산 거래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 강화
8월 30일까지, 국제(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10개소 추가 모집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부동산 거래 외국인 언어 지원
윤인규 | 기사입력 2024/08/02 [21:56]

울산시, 부동산 거래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 강화

8월 30일까지, 국제(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10개소 추가 모집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부동산 거래 외국인 언어 지원

윤인규 | 입력 : 2024/08/02 [21:56]

 

▲ 울산광역시청    ©

울산시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울산시는 830일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에 대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10개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울산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류심사 및 소양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된 중개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지정 간판이 부착된다.

신청서는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7개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영어·중국어·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총 30개소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미지원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 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울산에 거주시 가장 먼저 접하는 집 구하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거주외국인들의 안정된 생활정착과 지역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해 생활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통역, 한글교육, 커뮤니티 지원사업, 국제교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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