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거래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 강화8월 30일까지, 국제(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10개소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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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울산시는 8월 30일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에 대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10개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울산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류심사 및 소양․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된 중개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지정 간판이 부착된다.
신청서는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7개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영어·중국어·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총 30개소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미지원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 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울산에 거주시 가장 먼저 접하는 ‘집 구하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거주외국인들의 안정된 생활정착과 지역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해 생활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통역, 한글교육, 커뮤니티 지원사업, 국제교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