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 위탁운영자 선정공개모집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진행[울주신문=문양규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범서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재위탁이 아닌 공개모집을 진행해 총 20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어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7월 전문가로 구성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기존에 심사를 맡은 보육정책위원회는 임기 동안 위원 명단이 외부에 공개돼 심사과정에서 잦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위원과 신청자간 제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새로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울주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을 갖춘 다수의 예비위원을 위촉해 운영한다. 매 심의마다 위촉위원 중에서 참여위원을 선정해 심의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해 심의 공정성을 대폭 높였다. 울주군은 지난 18일과 25일 울주군청 비둘기홀에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 11명을 최종 선정했다. 심의는 아파트관리동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읍면 어린이집(단독시설) 6개소 등 2회로 나눠 진행됐다. 심사항목은 교육부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표’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을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지식과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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