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강경복 기자] 울산시는 10월 30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5층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2024년 제4차 규제혁신 자문단 심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 관계 공무원과 울산연구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개선 안건 설명, 개선방안 협의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시설마다 관련 자치법규에 사용신청 취소에 따른 반환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취소 기준일에 따라 전액반환, 90%반환, 50%반환 등 규정이 달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전액 반환규정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 개선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해 시민들과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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