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문양규 기자] 울주군 망양에 위치한 오르비스 골프장이 불법 영업과 관련해 큰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 골프장은 지난 8월 30일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체육시설업 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적법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신고, 허가, 착공,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그러나 망양 골프장은 최초 허가를 받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골프장은 원상복구 비용이 27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원상복구 후 개발행위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울주군은 불법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공문을 발송하며 강제 철거 의지를 보였으나, 상황이 급변했다.
울산광역시는 울주군의 요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해주었으며, 이는 울주군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다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울주군의 입장이 바뀌었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러한 결정은 불법 행위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져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체육시설업 허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과 2항에서는 체육시설의 등록과 관련하여 조건부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망양 골프장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조건부 사용허가를 받았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의 인터뷰에서 관계자는 "울주군과 울산시의 행정적 결정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법적 절차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진정한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골프장 측이 불법으로 세운 옹벽을 양성화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규정이 강화되어, 과거에는 5회로 제한되었던 이행강제금 부과가 폐지되었다. 현재는 불법건축물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며, 이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적 책임이 명확히 지워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주군은 불법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탐사보도로 이 문제를 심층 취재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울산뉴스넷+울주신문+GTN-TV가 공동취재한 내용의 기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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