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년 제3차 규제혁신 자문단 심층간담회 개최기업활동 저해 외국인근로자 비자(E-7) 규제 등 집중 발굴‧해소[울주신문=강경복 기자] 울산시는 10월 21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5층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2024년 제3차 규제혁신 자문단 심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근로자 비자(E-7) 규제 등 기업활동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 공무원을 비롯해 울산연구원, 조선업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개선 안건 설명, 개선방안 협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특정활동(E-7)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 이상)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아 완화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사내 협력사 폐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절차에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공백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논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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