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건축인허과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건축인허가 사전예약제’를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건축인허가 사전예약제는 간단한 건축계획을 토대로 건축허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건축인허가과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허가 여부를 안내하는 제도다.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신속한 안내로 민원인의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허가 시에는 사전 검토된 사항이기에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울주군은 지난 4월부터 건축인허가 사전예약제를 통해 사전 인허가 여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방문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상담 희망자는 울주군청 홈페이지 내 참여소통란에서 건축인허가 사전예약제 화면으로 접속하면 예약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은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각 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매주 월요일 오전 시간을 정해 신청인과 상담을 실시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건축인허가는 복합민원으로서 위치만으로는 허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건축인허가 사전예약제를 통해 민원인이 건축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미리 허가 여부를 안내해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울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지역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