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문양규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11일 군청 문수홀에서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규정된 법정교육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과 권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동별 대표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사례를 습득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이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관련 법령, 장기수선계획, 사업자 선정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능력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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