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강경복 기자] 울산 동구는 10월 11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도급·용역·위탁 사업 사업자 및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중대 재해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 재해 처벌법 대상이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을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전 분야 전문가인 김경식 동아대학교 글로벌재난안전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이 강사를 맡아 중대 재해 처벌법의 이해, 안전보건 조치 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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