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
울산시,‘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확대 지정
외국인 부동산거래 편의 위해 3곳 추가 지정, 총 33개소 운영
강경복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08:12]

울산시,‘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확대 지정

외국인 부동산거래 편의 위해 3곳 추가 지정, 총 33개소 운영

강경복 기자 | 입력 : 2024/10/11 [08:12]

▲ 울산시청


[울주신문=강경복 기자] 울산시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곳을 추가 지정하고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별관 3층 건설주택국장실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사무소이다.

이번에 지정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7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영어 2곳과 일본어 1곳 등 총 3곳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3개소, 일본어 8개소, 중국어 2개소 등 총 33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울산시 거주 외국인은 중국(23%), 베트남(22.8%), 스리랑카(8.3%), 인도네시아(5.6%)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울산에 거주시 가장 먼저 접하는 집구하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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