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강경복 기자] 울산시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13개사를 확정하고, 10월 7일 시 대표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수행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들이다. 앞으로 1년간 울산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량·터널 5개사, 수리(토목) 3개사, 항만(토목) 1개사, 건축 6개사, 종합(토목·건축) 2개사 등이며, 복수 등록한 업체는 4개사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 간 저가 계약 등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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