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신문=문양규 기자] 울산 동구는 9월 24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전하2동, 남목1동,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했다. 동구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단지, 벽보나 거리에 살포된 명함 등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 줌으로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지는 장당 20원, 명함은 100장당 300원이며 동구 구민에 한하여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과 아파트 단지 내 부착된 광고물, 신문 속 전단 등 부착되지 않았던 광고물, 행정용이나 선거용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등은 수거 보상제의 대상이 아니다. 동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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